(5)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가)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그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고(민집
232조 1항 본문)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집행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도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만일 추심권의 범위를 항상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합산한 액수로 한정한다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분할지급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가 현실로 변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집행채권보다도 작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채권의 실가(實價)는 제3채무자의 자력 여하에
따라 명목금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추심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으면 이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 스스로가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한하여만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하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나)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많을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압류금액을 그 요구액으로 제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다음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집 232조 1항 단서). 법원이 압류액의 제한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추심권의 범위가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압류액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무자를 필요 이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입력하고 압류추심명령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한다(송민 91-1).
압류액수를 제한하는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것도 채권자의
요구액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집행법원은 압류액수 제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그 심문의 주된 내용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확실히 추심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가 될 것이다.
위 제한허가의 신청은 압류 이후 추심명령 발령 전에라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하여 제한허가의 결정은 추심명령 뒤에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가의 재판에 의하여
초과된 액수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고 채무자는 이를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있다.
이 재판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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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채 채권추심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 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한도를 그 청구액인 금 원으로
제한한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위 제한을 초과하는 액에 관하여 그 처분
또는 영수를 할 수 있다.
이 유
이 사건 추심명령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었는바,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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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허가결정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집 232조 3항) 그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 결정은 채무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2항). 허가가 있는 때에는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게 되므로,
허가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배당요구가 있으면 위 허가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법원의 위 허가에 의하여 제한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민집
232조 2항). 따라서 그 한도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한부분은 추심 전까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그 추심불능으로 된 경우의 위험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제한의 신청이 집행채권의 존재에 대한 인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제한의
신청을 한 채무자도 여전히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를 제기하는 등 집행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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